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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1.20 2019고단2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벌목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피해자 D(50세)를 비롯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임야에서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벌목 및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벌목한 목재 등이 쓰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벌목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근로자들로 하여금 먼저 벌목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9. 1. 29. 07:4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위 임야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가 절반 정도 벤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산림사업신고 관련 함양군청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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