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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8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벌목 업을 영위하면서,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야산 8 부 능선 벌목 현장에서 입목 벌채를 시공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의 방지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9:40 경 위 벌목 현장에서 피해자 D(61 세) 등 근로자들과 함께 수 풀이 우거져 입목들의 지지 상태가 제대로 분별되지 아니하고 기울기가 30도 상당으로 경사진 임야에서 중량물인 입목을 벌채하는 벌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중량 물의 취급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낙하 및 전도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담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벌목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미리 대 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위험 발생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의 방지 및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경사면에서 밑동이 썩은 소나무가 걸쳐 져 있는 참나무를 벌목하고 있어 전도 나 낙하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사전에 작업계획을 세우거나 입목의 낙하 및 전도 위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숙련자들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안전교육이나 작업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사면 아래로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미리 위험에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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