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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5.13 2018고단19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벌목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피해자 D(59세)를 비롯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임야에서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자는 벌목 및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 벌목한 목재 등 중량물이 경사면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나아가 벌목한 목재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8. 3. 24. 13:15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임야에서 벌목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미 벌목하여 쌓아둔 목재가 굴러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복명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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