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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78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8:32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E(만 54세)에게 알루미늄 원재료를 용해로 집어넣어 녹이는 용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용해로의 높이가 공장바닥으로부터 약 1.5미터이고, 작업발판은 약 1미터 5센티미터의 높이에 위치해 있어 그곳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등의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 피해자가 작업 중 약 1미터 5센티미터 아래의 공장바닥으로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상성뇌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범죄인지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시정조치결과보고, 합의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시정조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치사)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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