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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19고단286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아들인 B 명의로 C와 D 계약을 체결하고 강원 평창군 E 일원 임야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낙엽송 등을 벌목 후 반출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8:40경 위 현장 임야 경사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7세)로 하여금 중량물인 낙엽송을 벌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벌목 등 작업내용,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ㆍ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위 규칙 제386조 제2호), 벌목에 앞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어야 하고(위 규칙 제405조 제1항 제2호),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위 규칙 제406조 제1항)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현장에 가지 않고 근로자 G에게 전화로 작업을 지시하면서, 사전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경사면 아래로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도 아니하였으며, 신호수를 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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