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2013. 9. 22.경부터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의 양식장 수조지지 파이프 해체공사를 위해 고용한 일용 노동자이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사업주)은 건물 등의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4. 13:20경 위 G 양식장 내에서 차광막지지 쇠파이프 철거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곳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양식장 수조 이동통로가 수조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 4m 위에 설치되어 있어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모의 착용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작업 도중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3.7m 아래에 있는 축양장 바닥으로 떨어져 2013. 9. 24. 16:26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센터 내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