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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1.08.10 2011고단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3. 5.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25. 18:4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거일리에 있는 식당 앞에서 자동차운전 면허가 없는 A에게 ‘감기몸살로 몸이 아프니 네가 운전해라’라고 말하여 그에게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0. 6. 25.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의 교사에 따라 2010. 6. 25. 19:3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24. 19:4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소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내리 소재 대성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 형법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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