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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3.26 2013고단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에 있는 각리 교차로상을, 병곡방면에서 영해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우측의 교통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가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의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19,510,9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1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8. 20:35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에 있는 고래불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2013. 9. 8. 20:45경 같은면 각리에 있는 각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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