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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2.23 2020고단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8: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 268-4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병곡 방면에서 영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은 직진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7번 국도 방면에서 영덕경찰수련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화물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20,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8:52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 268-4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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