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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30 2014고단14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34』 피고인은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1. 17: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고물상인 'E'에서, 출입문 뒤쪽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고, 피해자 소유의 폐전선 290kg 시가 약 667,000원 상당, 자동차 중고 등속 조인트 250kg 시가 75,000원 상당, 자동차 중고 타이어 휠 15개 시가 285,000원 상당 등 합계 1,027,000원 상당의 물건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2.5톤 '마이티2' 화물차에 싣고 같은 날 1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 12:00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캐슬' 당구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위 'E' 앞 도로까지 25km 가량 G 1톤 포터 화물차를, 같은 날 19:25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I'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F2.5톤 마이티2 화물차를, 위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위 마이티2 화물차를, 같은 날 19:5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E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옥산동 소재 '캐슬' 당구장 주차장 앞 도로까지 25km 가량 G 1톤 포터 화물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4고단1787』 피고인은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16:20경 불상지에서 대전에 있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견적이 190만원 나왔다, 수리 공장을 대전으로 옮기고 싶다,

렉카비를 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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