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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16 2018고정1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5: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담로 311에 있는 현곡복지회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영천 쪽에서 경주 시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7,180,140원이 들도록 피해자 경주시 소유의 위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비용으로 파손된 중앙 분리대가 교체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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