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0:05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소하 사거리 쪽에서 가리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 분리대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대를 침범하여 반대 차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봉고Ⅲ 차량의 좌측면 후반부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파편물이 튀어 반대 차로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34세) 운전의 H 그랜저 차량 좌측면 등과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 비 약 4,588,681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차량을 수리 비 약 8,071,169원이 들도록, 피해 품인 위 1 항의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약 935,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