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20:40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갈산면 와룡로 471-1에 있는 상 촌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상 촌 교차로 앞 도로를 서산시 고북면 방면에서 홍성군 갈산면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피해자 홍성군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중앙 분리대를 159만 2,2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사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무면허)
1. 견적서( 중앙 분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