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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5 2017고정3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제일 교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안 성 쪽에서 평 택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승용차 진행방향 왼편 중앙 분리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불상의 중앙 분리대 수리비 등이 들도록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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