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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30 2014가단61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회사는 별지 기재 지입차주들이 구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았었다.

나. 위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벌금을 납부한 구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거쳐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절차를 통하여 벌금을 환급받기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 회사의 주주이던 피고는 2010. 2. 8. B에게 원고 회사의 경영권 등 일체를 양도하였는데, 양도 당시 위와 같이 진행 중이던 절차에 따라 환급이 예상되는 벌금 합계 2,940만 원의 90%인 2,646만 원을 B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당시 B에게 “B로부터 지급받은 과적벌과금 환급금의 경우 지입차주들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가 이를 지입차주들에게 반환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 제2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상 피고는 지입차주들의 반환청구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위와 같이 과적벌과금 환급금을 지급받았었는데, C 등의 지입차주들이 원고 회사에게 지입차주들이 대납한 벌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위와 같은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지입차주의 반환청구를 해제조건으로 위와 같이 2,64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권 등 양도계약 및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와 B이므로, 피고가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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