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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나672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운수사업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보장사업 등의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입차주의 차량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A, B, C, D(이하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각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수탁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입차주들 소유인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리 업무를 각 위탁하고 있던 중, 2015. 7. 2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6694호로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이 사건 각 위수탁 관리계약을 각 해지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각 지입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지입차주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지입차주들의 원고에 대한 각 운송료 채권에서 추가 분담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각 공제한 돈의 각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2015. 12. 28.경 원고가 이 사건 각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999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추가 분담금 중 결손 부분 합계 3,670,804원 = A 1,134,545원 B 1,054,927원 C 1,159,042원 D 322,290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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