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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4 2017가단1114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재 운반 등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유소 소매업자인 피고로부터 2014. 4.부터 2015. 1.까지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피고에게 유류대금으로 450,956,81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유류는 301,596,163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그 차액인 149,360,647원(= 450,956,810원 - 301,596,163원)을 부당이득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유류대금과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유류의 가액 차이가 149,360,64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지입차주들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지입차주들 대신 직접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각 지입차주들의 피고에 대한 외상 유류대금을 공제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지입차주들 대신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온 사실, 피고는 지입차주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입차주들이 공급받은 유류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발급 금액 합계는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주장하는 위 차액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액 상당을 원고의 지입차주들에게 공급한 유류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는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공제한 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지입차주들의 외상 유류대금에 대한 지급 약정이 있었음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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