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8.29. 선고 2019두41201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사건
2019두41201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룡
피고, 피상고인
홍성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남상숙, 이강훈, 조준영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