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2000. 3. 17.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2002. 5.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9. 26. 공소장에는 2013. 11. 21.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9. 26.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위 사건에서 1 심 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이 2013. 9. 26.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고, 항소심 법원( 청주지방법원) 이 2013. 11. 21.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0:30 경 충북 충주시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울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40,000원 상당의 LG 폴더 형 휴대전화 1개, 10,000 원권 농협 상품권 1매, 1,000 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를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3. 20:50 경 충북 충주시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H 스타 렉스 공소장에는 ‘ 스타 텍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승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사 물함 위에 있는 승합차 열쇠를 이용해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