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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합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손잡이 9.5cm, 몸통 9cm)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4. 2. 1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1975.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을, 1994.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9.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직권으로 범죄 전력을 추가하였음 , 2002.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2005.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3.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0:16 경 김해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을 뒤져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고, 피해자의 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04:47 경 김해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피해자 P( 여, 3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8만 원 상당의 구 찌 금 팔찌 (8 돈)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 니퍼) 로 자른 후 금 팔찌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04:54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전통시장 골목에서 50대 가량의 남성인 성명 불상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서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접근하여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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