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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6고단7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6.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9.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1.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03.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2. 23.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 1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채에 있는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손목시계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현금 32,000원 등 합계 248만 2천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5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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