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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재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AK 플라자 1만 원 상품권 2매( 증 제 1호), 현대 백화점 1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92.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97. 7.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2. 9.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4.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09. 1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18:00 ~21 :0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 사거리 버스 정류소에서, 난곡 입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혼잡한 틈을 이용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넣은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AK PLAZA 1만 원권 상품권 2 장( 증 제 1호), 신세계 1만 원권 상품권 1 장( 증 제 3호) 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5. 19: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5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국민은행,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압수물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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