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3 2019고단8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경 위 ‘C’에서, 무자료 유류 판매상인 일명 ‘D’로부터 공급가액 22,7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1,703,181,8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D’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범죄일람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