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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3 2019고단8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무자료 유류 판매상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9.경 위 ‘C’에서, 무자료 유류 판매상인 일명 ‘D’로부터 공급가액 22,7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1,703,181,8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D’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범죄일람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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