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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9 2016고단12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C주유소 공소사실에는 ‘F주유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C주유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서 일명 “D”, “E” 등 상호불상의 무자료 유류판매업자들과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68,699,5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개업 직후부터 거액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조세를 체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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