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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02 2016노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3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석유도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로는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유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121억 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은 공급가액 및 매입금액이 합계 약 58억 원이며, 포탈한 세금이 합계 약 21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자료 유류 거래를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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