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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35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였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신고된 유류 매입액(공급가액)은 502,000,000원인 것에 반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공급가액)은 2,463,000,000원에 달하고 그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2014. 1기 1,239,000,000원, 2014. 2기 566,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료 판매상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매매총이익율조회,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신용카드 매출 금액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한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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