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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25 2019고단9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D주유소’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12. 15.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D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8. 1. 31.경 위 'D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260,901,32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77,163,58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및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7. 12. 15.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D주유소’에서 C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D주유소’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 E는 2018. 6. 15.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D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이고, 피고인은 위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8. 6. 30.경 위 'D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325,829,96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89,206,3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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