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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정10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E건물 103호에 있는 (주)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 B는 해상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주) B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으로서 선박용 유류를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5.경 부산 소재 부산항 5부두 내 해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박용 유류 2,100만 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까지 총 18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2,921,796,000원 상당의 선박용 유류를 매입하고도 성명불상자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인 피고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인 선박용 유류판매상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선박용 유류를 판매한 성명불상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매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이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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