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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7 2018가단6281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주시 B 묘지 102㎡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상의 기재 구 토지대장에 제주시 B 묘지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이 1913. 9. 4.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만들어진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 C의 주소가 D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다.

나. 원고의 가족관계 및 상속 위 사정명의인 C과 한자이름이 다른 E은 F 출생하였고, 본적은 제주시 G인데, 1956. 9. 15. 사망하여 장남인 H이 호주상속하였고, H이 1975. 9. 20. 사망하여 유일한 자녀인 원고가 호주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 E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은 동일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조부 E의 동일인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C의 주소지가 ‘제주시 G’로서 원고 조부 E과 같고, 원고의 족보에 C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은 원고의 조부 E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조부 E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라 할 것이다.

나. 확인의 이익 여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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