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별지 최종상속 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장단군 L 전 243평, M 전 874평, N 전 772평은 1913. 5. 11. O에 거주하는 P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위 사정받은 각 토지는 이후 지목변경,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이 되었으나, 현재 소유자 미복구 상태에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의 부 Q는 R의 아들로서 1912년경 경기 장단군 O에서 출생하였고, 1935. 4. 7. 전호주 R의 사망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Q가 1978. 4. 30.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별지 최종상속 지분표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내지 갑 3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정 당시 경기 장단군 S에 주소를 두고 있던 P 소유로 추정되고, 기초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P과 원고들의 조부인 R의 한자 이름이 동일한 점, ② 원고들의 부 Q의 1912년경 당시 출생장소와 제적등본상 원적지가 모두 경기 장단군 O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당시 Q의 부 R은 위 O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파주시 장단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호적상 위 O 일대에 원고의 조부 R과 한자 이름이 동일한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P과 원고들의 선대 R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 P이 사정받았다가 Q를 거쳐 원고들에게 상속된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미등기상태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