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등을 생산·취득한 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되었는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공급가액인 ‘재화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 / 판매용 재고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경우와 같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이하 ‘소형승용차’라 한다)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일시적·잠정적인 사용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 ,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 제17조 제2항 제4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이러한 재화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와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는 않지만, 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또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그 이후에 이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된 경우라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의 공급가액인 ‘재화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공급의제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은 이러한 재화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온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낮은 유통성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화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일정률로 감액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용 재고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경우와 같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 (현행 제39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 (현행 제39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현행 제10조 참조), 제17조 제2항 제4호 (현행 제39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19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19조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현행 제10조 참조), 제13조 제1항 (현행 제29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현행 제66조 참조), 제50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62조 제1호 참조), 제2항 (현행 삭제)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최승만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 4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 ,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4호 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이하 ‘소형승용차’라 한다)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재화의 하나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다.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일시적·잠정적인 사용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이러한 재화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와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는 않지만, 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또는 그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그 이후에 이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된 경우라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 차량(이하 ‘벤츠 차량’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국내 소매업자(이하 ‘딜러’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자동차판매업자인 사실, ② 원고는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입한 벤츠 차량 중 295대의 소형승용차를 임직원의 출장이나 대리점 방문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그중 224대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9대에 대하여는 자가공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나머지 62대(이하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그중 27대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139,456,300원을 납부하였으나 35대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13. 원고에게 자가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위 139,456,300원을 공제한 세액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을 그 수입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임직원의 출장 등의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고(위 27대는 수입일부터 약 20일 내지 283일이 지난 후에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약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딜러에게 신차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을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을 판매용 또는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가 이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전용 시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며, (3) 이후 자동차판매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을 딜러에게 다시 양도한 거래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공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자가공급 의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30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호 ),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호 ),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제3호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제4호 )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1호 는 이러한 ‘시가’에 관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항 본문에서 ‘ 제1항 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등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건물 또는 구축물을 제외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의 공급가액인 ‘재화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공급의제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이러한 재화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온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낮은 유통성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재화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일정률로 감액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용 재고자산인 소형승용차가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경우와 같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은 원고가 이를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전용한 것이므로, 그 공급의제에 따른 공급가액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라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없고 당해 차량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을 딜러들에게 판매한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공급의제로 인한 공급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입한 벤츠 차량 중 199대의 소형승용차를 소비자의 시승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는 고가의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품질 확인을 위한 시승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하여 판매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원고의 고객인 딜러의 요청에 따라 판매용 차량 중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시승 등의 용도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러한 시승용 차량은 원고의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에 해당할 뿐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공급의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