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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5누39035
부가가치세등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3쪽 제20행의 ‘Q’를 ‘E’로 고친다.

제7쪽 제19행의 ‘갑 제10호증’을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3’으로 고친다.

제8쪽 제2행의 ‘갑 제8, 11, 13, 14호증’을 ‘갑 제8, 11,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4, 5, 6, 7’로 고친다.

3.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제1일일결산서 기재 매출액에 포함된 서비스제공금액은 웨이터들이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에서 일정 매출 이상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류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그 대가가 포함되는 부수재화의 공급’ 또는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의 증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서비스제공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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