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2: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광 교서 일 주유소 앞 도로까지 15킬로미터 가량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016 고단 5643』 피고인은 2016. 5. 3.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59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32』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 채취동의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처벌 전력 확인) 『2016 고단 5643』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