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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807』 피고인은 2017. 7. 22. 0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51』 피고인은 2017. 12. 10. 18:00 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232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8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프린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10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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