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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227620
구상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43,124,780원과 이에 대하여 1995.4.1.부터 1999.10. 12.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교통사고 당시 임시번호 E 차량(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피고 C이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화성경찰서장이 확인한 1994. 12. 2.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4호증의 1)에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 란에 ‘C’이 기재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을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67874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2009. 7. 21.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자란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소외 F이라는 사람이 기재한 내용을 화성경찰서장이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가해가량의 소유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 C은 이 법정에 나와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관하여 “1994. 11.경 처남인 소외 G 소유의 이 사건 가해차량을 폐차시키기 위하여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의 피고용자인 소외 D가 사무실에 있던 차량 열쇠를 훔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고, 그 후 D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자라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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