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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5923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10. 24. 05:30경 무면허ㆍ음주(혈중알콜농도 0.146%) 상태로 D 렉스턴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마트 앞 신호 없는 교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G SM6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피해차량 수리비 15,527,000원을 지출하고, ② 피보험자 겸 이 사건 피해차량 운전자인 H에게 2,600,870원, 이 사건 피해차량 동승자인 I에게 3,916,340원을 각각 상해보험금으로 지급하여 총 22,044,210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인데, J은 2005. 11. 4. 주식회사 K(대표이사는 L이고, 2011. 12. 5. 해산간주 등기가, 2014. 12. 5. 청산종결간주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5. 4. 리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가해차량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또한 J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라.

J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행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2016. 10. 7. 피고와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① 피보험자는 J, ② 보험기간은 2016. 10. 7.부터 2017. 1. 7.까지, ③ 담보사항은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 및 대물배상(1사고당 2,000만 원 한도)으로 하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C은 제1심 계속 중이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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