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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293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1,970,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 피고 A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함)의 소유자 겸 운전자,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 소외 C는 강원도 화천군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배달 업무를 하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고 A는 2012. 7. 10. 18:45 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화천군 D에 있는 F 앞 교통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에 이르러, 7사단 방향에서 하나공업사 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가해차량 우측 방향에서 한국전력방향으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C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및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함)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C는 "경막상 출혈, 두개골 골절, 좌 제1족근골중족골 개방성 탈구, 우 제1족지 골절, 혈복강, 좌 제2~9번 다발성 늑골골절, 폐좌상,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산업재해승인 및 보험급여의 지급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재해보상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C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승인하고, 2015. 6. 29.까지 C에게 49,491,370원{요양급여(기왕치료비): 5,911,590원, 휴업급여(치료기간 중 일실손해): 13,956,960원, 장해급여(치료종결 후 일실손해): 29,622,8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 을나 1호증의 1 내지 을나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형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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