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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3가합502924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교통사고의 발생 B은 2010. 7. 28. 11:30경 C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8-8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숲 사거리 방면에서 에스콰이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가해차량을 급가속한 후 3차로를 통하여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직후 급제동하여 원고로 하여금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가해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E의 사고조사 경과 1) B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담당하게 된 경찰관인 E에게 급차선변경 및 고의 급정지 사실을 숨긴 채 ‘진로를 변경 후 서행하는데 원고가 가해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E은 가해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교통사고 발생 전후에 걸친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B을 추궁하여 고의 급차선변경 및 고의 급정지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았다. 2) E은 2010. 8. 13. ‘가해차량은 사고 전 서울숲사거리 쪽에서 에스콰이어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고의로 급정지하여 1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가해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한 사고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하 '1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 한다

을, 다시 201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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