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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6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 회사로서 사용인이 1994. 12. 14. 08:45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 및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인천광역시장이 부여한 임시번호 A 화물차량을 운행했고, 1994. 12. 19. 12:34경 위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2. 10. 15. 선고 2012헌가18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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