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내과 ’에서 G 스타 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신장 투석 환자들을 집에서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 여, I 생) 은 1m 밖의 사물 및 인물을 구별할 수 없어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능한 시각장애 4 급, 신장장애 1 급,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2010. 8. 10.부터 2012. 11. 16.까지, 2014. 6. 3.부터 현재까지 각각 주 2~3 회 위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복합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피고인은 2010. 가을 경부터 2011. 6.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K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신장 투석 후 위 승합차에 혼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입을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에 넣고, ‘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같은 해 11. 16.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합차 내에서, 신장 투석 후 위 승합차에 혼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입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