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08 2018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봄 경 영월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마을 주민들 집에 자주 놀러 다니는 피해자 D( 여, 25세, 지적 장애 1 급) 가 찾아오자,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봄 경 위 주거지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수요 예배를 위해 교회에 간 사이에 위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봄 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금요일 철야 예배를 위해 교회에 간 사이 위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경 위 주거지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수요 예배를 위해 교회에 간 사이에 위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가을 경 영월군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 여, 25세, 지적 장애 1 급) 가 찾아오자,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