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피고인(이하 ‘피고’라 한다)은 피해자인 원고 A(지적장애 2급)의 남편(원고 B)과 직장동료였던 자로서, 피해자를 자주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는 2012.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한 번 줘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는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방과 핸드폰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므로, 피해자가 뒤따라 나가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산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는 2014. 1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복사해 둔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빨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6. 24.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5고합702)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9. 29.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노1946)이 선고된 사실은 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