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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고합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50세, 지적 장애 2 급) 의 남편과 직장 동료였던 자로서 피해자를 자주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나도 한 번 줘 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 피해자에게 “ 배가 고프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방과 핸드폰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므로, 피해자가 뒤따라 나가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산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복사해 둔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빨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1회 공판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영상 녹화 CD 및 속기록

1. 피해자 주거지 CCTV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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