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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08 2017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15세) 의 고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1. 7. 일자 불상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9세 )에게 ‘ 무릎에 와서 앉아 보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진 후 피해자에게 ‘ 누워 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혼난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2016. 10. 29. 05: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05:0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당시 14세) 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잠이 깬 피해자에게 ‘ 고추를 만져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6. 10. 29. 1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10:00 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당시 14세) 의 집으로부터 약 250m 떨어진 경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예전 집에서, 피해자에게 ‘ 침대에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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