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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13 2020노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이 사건과 피해자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와 피해자의 관계, 대검찰청 진술분석 관과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 활동 보조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4 항에서 규정하는 ‘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 아가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 여, 19세) 의 주거지 부근에서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알게 되자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는 피고인을 발로 뿌리치며 거절함에도 멈추지 않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성폭력 처벌법 제 6조 제 4 항에서 규정한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 ’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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