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관광숙박업등록 실효통보의 성질
2. 관광숙박업등록 유효기간의 경과와 소의 이익
판결요지
1. 관광숙박업등록 변경등록 미필로 인한 관광숙박업등록 실효통보는 단순히 등록효력상실의 사실을 통지한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기한까지 적법히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등록을 취소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변론종결 당시에 관광숙박업등록 유효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그 등록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사건 등록실효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등록효력이 되살아날리 없고 원고는 아직 관광숙박업등록에 필요한 객실수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여 이사건 관광숙박업등록을 가지고 갱신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만한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며 관광숙박업등록은 법정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다면 언제라도 이를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원고에게 관광숙박업등록 실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광사업법 제21조 , 관광사업법 제24조 , 관광사업법 제29조 , 동시행령 제4조 , 동 부칙 3
원고
원고
피고
부산직할시장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1. 16.자로 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등록실효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77. 4. 12. 관광사업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 제9호로서 유효기간 1977. 5. 5.부터 1980. 5. 4.까지인 3등급의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고 부산 서구 암남동 (이하 생략)에서 (명칭 생략)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1. 16.자로 위 관광숙박업의 등록실효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소송대리인은 1976. 7. 30.의 교통부령 제541호로 공포시행된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서울, 부산에서는 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만을 등록할 수 있되, 2등급의 관광호텔은 그 객실수가 80실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한 것인데 원고의 관광호텔은 위의 규정에 어긋나게 3등급에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객실수도 위의 기준에 미달하여, 원고는 마땅히 관광사업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 1979. 12. 31.까지의 위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증축등 하여 2등급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관광숙박업등록은 1979.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위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실효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전현 관광숙박업의 등록실효통보는 단순히 등록의 효력이 상실한 사실을 통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의 취소를 구함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피고의 위 등록실효통보는 그 명칭 및 내용이 표현에 있어 원고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이 실효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관광사업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하는 바는 1979. 12. 31.까지 동 령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그 등록효력의 상실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광사업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음을 참작할 때, 위 부칙에 의한 변경등록이 없었다 하여 당연히 이미 한 등록의 효력을 상실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등록실효통보는 단순히 등록효력상실의 사실을 통지한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의 기한까지 적법히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등록을 취소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등록실효통보는 그 표현형식에 불구하고 의연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이를 놓고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함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사건 관광숙박업등록의 유효기간이 1977. 5. 5.부터 1980. 5. 4.까지로 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즉, 위의 유효기간은 이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도과되어 등록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등록실효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등록효력이 되살아날리 없고, 원고는 그 스스로 시인하는바, 아직 관광숙박업등록에 필요한 객실수의 기준에 미달하는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여, 이사건 관광숙박업등록을 가지고 갱신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만한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며 관광숙박업등록은 법정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다면 언제라도 이를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이 관광사업법 제21조 , 동시행규칙 제11조 등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고 보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결국 소의 이익이 없음에 낙착되고 말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본안에 들어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