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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구단232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0. 10. 입대하여 1979. 3. 9. 20:30경 야간 사격훈련 중 소총 오발사고로 좌측 제4수지 근위지 절단, 관절 강직증,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부분 골소실(관절이단 및 분쇄골절) 부상(이하 ‘이 사건 신청상이’라고 한다)을 입고, 다음날인

3. 10. 청평 59후송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았으나 잘 안되어 다시 국군부산통합병원에서 재수술받은 후 1979. 6. 26. 퇴원하여 1980. 7. 3.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1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요건을 인정받았으나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1.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좌측 제4수지 총상(중위지골 관절이단 및 분쇄골절)에 대해 공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2. 29. 악화 사유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한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고는 2018. 4. 1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이등급판정 기준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은 6급 2항 7306이나 7급 7312 또는 7급 7313호에 해당하고, 장애내용은'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전역 후 현재까지 좌측 제4수지 강직과 심한 통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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