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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86.05.13.] [대통령령 제11896호 1986.05.1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044-203-2871, 2868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광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숙박업의 종류)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ㆍ6ㆍ21, 1982ㆍ12ㆍ31, 1984ㆍ6ㆍ29, 1986ㆍ5ㆍ13>

1. 관광호텔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제2호 내지 제5호이외의 숙박업)

2. 청소년호텔업(여행하는 청소년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3. 해상관광호텔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해상구조물 또는 선박을 해상에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4. 휴양콘도미니엄업(휴양을 위하여 주로 가족단위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공유자 기타 이용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5. 가족호텔업(주로 가족단위로 여행하는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숙박ㆍ취사ㆍ운동 및 오락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호텔업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설 1986ㆍ5ㆍ13>

제3조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ㆍ6ㆍ21>

1. 삭제 <1982ㆍ6ㆍ21>

2. 골프장업(일정한 지역에서 골프를 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업)

3. 유흥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 이들에게 주류 및 음식등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행하게 하는 업)

4. 삭제 <1982ㆍ6ㆍ21>

5. 삭제 <1982ㆍ6ㆍ21>

6. 삭제 <1982ㆍ6ㆍ21>

7. 종합휴양업(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민속문화자원의 소개시설, 운동시설, 유희오락시설, 음식ㆍ숙박시설 기타 휴양에 필요한 시설등을 복합하여 운영하는 업)

제4조 (관광호텔업의 등급)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특등급,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하되, 그 시설과 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그 등급을 결정한다.<개정 1984ㆍ6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위한 관광호텔의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ㆍ6ㆍ29>

③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관광호텔의 서비스 및 운영실태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84ㆍ6ㆍ29>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4ㆍ6ㆍ29>

[전문개정 1979ㆍ12ㆍ31]
제4조의 2 (등록갱신의 예외)

법 제2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갱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골프장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4조의 3 (관광숙박업등)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4ㆍ6ㆍ29, 1986ㆍ5ㆍ13>

1. 관광숙박업

가. 제2조제1호의 관광호텔업

나. 제2조제2호의 청소년호텔업

다. 제2조제3호의 해상관광호텔업

라. 제2조제4호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마. 제2조제5호의 가족호텔업

2.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제3조제2호의 골프장업

나. 제3조제7호의 종합휴양업

[전문개정 1982ㆍ6ㆍ21]
제4조의 4 (식품접객영업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영업으로 한다.<개정 1986ㆍ5ㆍ13>

②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욕장업은 공중목욕장업법시행령 제1조제2항에 규정한 공중목욕장영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4조의 5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2ㆍ6ㆍ21>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이하 “관광숙박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1982ㆍ6ㆍ21>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82ㆍ6ㆍ21, 1984ㆍ6ㆍ29>

1. 도 보건사회국장(제주도의 경우는 총무국장)

2. 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3. 당해 도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체신청장

4. 당해 도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전매지청장 및 한국은행지점장. 다만, 동일한 도내에 2이상의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④도의 민방위국장(서울특별시ㆍ직할시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84ㆍ6ㆍ29>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4조의 6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2ㆍ6ㆍ21>

1.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동부대시설영업의 등록기준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숙박업 등이 관계법령상의 허가, 면허, 인가, 승인, 지정 또는 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3. 관광숙박업등의 등록관청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4조의 7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4조의 8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일시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4조의 9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의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1982ㆍ6ㆍ21>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4조의 10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할 관광객이용시설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골프장업

2. 종합휴양업

제6조 (영업보증금등의 금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예치하여야 할 영업보증금 또는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된 사업장의 경우

가. 국제여행알선업 : 3천만원

나. 국내여행알선업 : 500만원

다. 여행대리점업 : 2천만원

2. 주된 사업장이외의 경우

가. 국제여행알선업 : 영업소마다 1천500만원

나. 국내여행알선업 : 영업소마다 300만원

[전문개정 1982ㆍ6ㆍ21]
제7조 (영업보증금 등의 예치 및 환급)

①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기관에 제6조에 규정한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6ㆍ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은 영업기간 중 계속 예치 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의 해약을 할 수 없다.<개정 1982ㆍ6ㆍ21>

제8조 (관광지의 명칭등의 공고)

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광지의 명칭ㆍ구역ㆍ면적ㆍ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ㆍ6ㆍ21]
제8조의 2 (관광지의 지정협의)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되는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관광휴양지역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지정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6ㆍ5ㆍ13]
제9조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의 신청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광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관광지개발계획서(관광시설계획ㆍ관광지관리계획 및 관광지개발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조감도 및 종합배치도(축적 500분의1 내지 6천분의1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시설물 및 조경계획등을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3. 토지조서 기타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관광지의 명칭

2. 조성계획지구의 지번 및 면적을 명시한 토지조서

3. 사업주체 및 관광지조성계획의 주요내용

[전문개정 1986ㆍ5ㆍ13]
제10조 (관광개발사업 등의 허가)

①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등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6ㆍ21>

1. 관광지조성계획에의 저촉 여부

2.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이나 건축 기타 시설이 관광지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하는 지의 여부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광지 조성상 필요할 때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관광개발사업 등의 허가신청)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개발사업의 허가나 건축 기타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개선명령등)

도지사는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의 개선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 등의 내용이 허가한 내용과 상위한 때

2. 허가에 붙인 부관에 위반한 때

제12조의 2 (토석채취등의 허가)

①법 제4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입목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채취, 입목의 벌채등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관광지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

2.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는지의 여부

[본조신설 1982ㆍ6ㆍ21]
제13조 (국고보조)

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과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개발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2ㆍ6ㆍ21>

[전문개정 1981ㆍ5ㆍ18]
제13조의 2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계산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설계내역서와 도면(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13조의 3 (보조금교부의 결정·통지)

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13조의 4 (보조금의 지급)

①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완수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성취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경비정산서를 첨부한 보조금지급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완료전에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한 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 또는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완료전에 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전에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13조의 5 (사업계획변경등)

①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나 그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13조의 6 (사업자의 신고)

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2. 정관 또는 규약을 변경한 때

3. 해산 또는 파산한 때

4. 사업을 개시 또는 종료한 때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13조의 7 (사업승계)

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13조의 8 (보조금의 사용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13조의 9 (보조사업자의 장부비치)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상황, 사업비의 수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13조의 10 (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 또는 지급받은 때

2. 보조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

3. 법 또는 이 영이나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1ㆍ5ㆍ18]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78ㆍ5ㆍ30, 1981ㆍ5ㆍ18, 1982ㆍ6ㆍ21, 1982ㆍ12ㆍ31, 1984ㆍ6ㆍ29, 1985ㆍ2ㆍ27>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국제여행알선업 및 여행대리점업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명의이용의 허가(국제여행알선업 및 여행대리점업의 명의이용허가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알선업의등록ㆍ변경등록 및 갱신등록

4.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알선업자의 여행요금 및 여행알선약관의 제정ㆍ변경신고의 수리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알선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수리

6.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알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의 수리

7.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알선업의 휴지ㆍ폐지신고의 수리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알선업의 사업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8의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9.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있어서의 건설장소의 변경승인과 골프장업에 있어서의 용지면적의 변경승인을 제외한다)과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승인

9의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10.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갱신등록

1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별 승인(사업계획의 승인을 제외한다)

1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또는 가격 및 이용약관 신고의 수리

1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양도ㆍ양수ㆍ상속ㆍ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수리와 양수 또는 상속의 신고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등록의 취소와 사업정지명령

15.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등록의 취소

16. 법 제29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17.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및 등록취소의 통보

17의2.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의 정지의 요청

18.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지배인ㆍ통역안내원 및 국외여행안내원을 제외한다)의 시험의 실시, 자격인정 및 자격증의 교부

19. 삭제 <1982ㆍ6ㆍ21>

20. 법 제16조ㆍ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처분(국제여행알선업 및 여행대리점업에 대한 처분을 제외한다)

21.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에 대한 자격증의 제시요구

2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23.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의 승인.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 및 시설별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2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액과 그 징수대상 시설 및 지역의 범위의 승인

25.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의 영업행위 및 시설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사전협의

26.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 연수기관의 지정

27.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에 대한 보고징수ㆍ서류제출명령 및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국제여행알선업 및 여행대리점업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194호, 1976. 7.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관광사업진흥법시행령은 이 영 시행일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등급(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 및 4등급으로 등록된 관광호텔(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호텔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79년12월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관광호텔이 소재하는 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으로써 그 기간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982년12월31일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9·12·31>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게기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후 동법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여부가 미정이거나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이 되지 아니한 지역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

3. 건축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로서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여부가 미정인 지역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음식점영업, 일반유흥음식점영업(한국식 요리점 영업을 제외한다), 유선업, 보링장업 및 관광전망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존속된다.

부칙 <대통령령 제9038호, 1978. 5. 30.>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703호, 1979.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09호, 1981. 5.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844호, 1982. 6.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이에 관한 관광사업법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유흥음식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유흥음식점영업·유흥전문음식점영업 또는 특수유흥음식점영업으로 등록된 것은 이 영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영업보증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021호, 198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 및 숙박업허가를 받아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교통부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교통부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1년6월이내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4·6·29>

부칙 <대통령령 제11454호, 1984.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46호, 1985. 2.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관광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의 승인.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 및 시설별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④ 내지 ⑪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1896호, 1986. 5. 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