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3 2015고정9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거래 금융을 위한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 19:00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현대증권 계좌( 계좌번호 B) 의 체크카드 1 장과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광주은행 거래 확인 증
1. 내사보고( 금융계좌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