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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3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0. 16:42경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19에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문 앞에서, 200만원의 대출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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